1.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?많은 알바생과 근로자들이 헷갈려 하는 제도가 바로 주휴수당이다. 쉽게 말하면,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. 즉,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이다. 법적으로는 「근로기준법 제55조」에 명시되어 있다.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,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. 예를 들어, 편의점에서 주 5일, 하루 5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보자. 주 25시간이므로 조건을 충족한다. 이 경우 실제 일한 시간 외에도 추가로 5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.2.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. (1) 주 15시간 이상 근무 - 하루 3시간 × 주..